잉여금 배당에 관한 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정관 제69조에 의거 잉여금 배당의 방법,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규정에 의한다.
제3조(기준일)
잉여금 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로 한다.
제4조(배당액의 결정기준)
-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.
-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 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5조(배당계산자료)
- ①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(출자금원장)에 의한다.
- ② 이용고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, 공동체별,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.
제6조(출자배당금산출방법)
- ① 조합원별로 매월말 출자잔액을 1좌금액으로 나누어 월 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 월좌수를 산출한다.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
- ② 출자배당금액을 총 월 좌수로 나누어 1월 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.
- ③ 조합원별 월 좌수에 1월 좌당 배당 가능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을 계산한다.
제7조(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)
- ①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을 합하여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을 산출한다.
- ② 이용고에 따른 배당금액을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액당 배당가능 금액을 산출한다.
- ③ 조합원별 연간이용금액에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배당금을 계산한다.
제8조(현물배당)
조합원에 대한 배당(출자금배당, 이용고배당)은 현물(물품 또는 용역)로써 배당할 수 있다.
제9조(배당금의 지급)
- ①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가 끝난 이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조합원의 배당금 신청을 아니할 시 60일 초과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조합원에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.
제10조(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)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